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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미리체크하기! 작년과 달라지는점!
뚝섬성수
2020. 12. 25. 22: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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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해 연말정산에서 작년과 바뀌는 변경사항들은 정리 해보았습니다.!
20년 연말정산 변경사항!
꿀팁!
-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'19.7.1. 이후 박물관·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사용분 30% 소득공제율 적용
-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200만원 세액공제
- 고액기부금 기준금액 1,000만원 초과로 확대
-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 범위 확대
-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
-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완화
-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 완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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